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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동고비299
러블리한동고비29921.05.27

실업급여 수급 여부(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개인사업자 사업장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사업자(대표자) 사정으로 동일한 사업장이지만 사업자(대표자)와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는데

변경 당시에는 근무조건이나 업무, 급여 등 아무것도 변동없이 사업자와 사업자번호만 변경되는 거라고

구두로 전달 받았었습니다. 최초 사업자 변경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고,

사업자 변경 후에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2021/1/1부터 당일까지 근로를 했었는데

당일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며 계약서를 받아보니 계약서 내용이 변경이 되어있어요.

[ 사업자 변경 전 ]

근로개시일(계약기간) : 2020년 5월 1일부터

근로시간 : 10시 00분부터 18시 00까지 (휴게시간 : 13시 00분 ~ 14시 00분)

[사업자 변경 후 ]

근로개시일(계약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로 한다. 재계약은 6개월 단위로 한다.

근로시간 : 09시 00분-12시 00분, 13시 00분-18시 00분

휴게시간 : 12시 00분~13시 00분

기타고용조건 : "갑"은 Key Perfirmance Indicator(이하 "KPI"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으며 KPI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된다.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근로시간 1시간 추가, 기타 고용조건 추가

이렇게 변경 된 상태인데,

이 계약서를 주면서 이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에 속할 수 없나요?

제가 이 내용을 동의하지 못해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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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당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라고"한 경우에는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자분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할 때 근로자에게 불익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바뀐 근로로 인하여 임금의 20%이상이 삭감 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근로시간 1시간 추가, 기타 고용조건 추가

    이렇게 변경 된 상태인데,

    이 계약서를 주면서 이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에 속할 수 없나요?

    제가 이 내용을 동의하지 못해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걸까요?

    1.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선생님의 서명이 있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한 유효합니다. 선생님의 서명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2. 근로저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하세요.

    거부하면 기존 조건대로 이어집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인데,

    당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안타깝게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해고를 해도 어쩔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단, 해고를 한달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선생님이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권고사직 내지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해고 등으로 처리해야 어려움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점을 회사와 소통하여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적고 상실 처리시 권고사직임을 입증하셔야하므로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에 속할 수 없나요?

    사업자(대표자) 사정으로 동일한 사업장이지만 사업자(대표자)와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는데

    변경 당시에는 근무조건이나 업무 급여가 동일하며, 인력대부분이 그대로 일을 한다면 고용승계된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할 것이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가 필요한바, 이를 거부시 나가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제가 이 내용을 동의하지 못해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걸까요?

    자발적퇴사의 경우 이직일 이전2개월이상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로 20%이상 급여가 삭감되어야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