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폐업처리하여 사업주만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무를 계속해왔다면 형식상 입ㆍ퇴사처리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