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폐업후 근로계약을 다시한경우
입사 시 다른 사업자등록증에 입사를 해놓고 실근무지는 다른곳
근데 회사를 다시 합치면서 기존 근무지로 되어있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함
폐업시 인센티브 등을 당연히 퇴직금에 반영조차 안해주고 퇴직금을 받은것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 퇴직 한다그러면 구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용·노동
입사 시 다른 사업자등록증에 입사를 해놓고 실근무지는 다른곳
근데 회사를 다시 합치면서 기존 근무지로 되어있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함
폐업시 인센티브 등을 당연히 퇴직금에 반영조차 안해주고 퇴직금을 받은것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 퇴직 한다그러면 구제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