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폐업후 근로계약을 다시한경우
입사 시 다른 사업자등록증에 입사를 해놓고 실근무지는 다른곳
근데 회사를 다시 합치면서 기존 근무지로 되어있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함
폐업시 인센티브 등을 당연히 퇴직금에 반영조차 안해주고 퇴직금을 받은것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 퇴직 한다그러면 구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체와 현재 사업체가 대표도 동일하고 업무도 동종유사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폐업처리하여 사업주만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무를 계속해왔다면 형식상 입ㆍ퇴사처리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