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1년 미만시 사업자변경시 퇴직금어떻게 되나요?
7월 말이면 1년 근무가 채워져 퇴직금이 발생해서 온갖 부당한 일에도 참고 버티는중인데요
지금 사업장을 다른사람이 새로 인수해서 사업자를 다시 낸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그럼 사업자를 다시 내게되면 근로계약도 다시 하게될텐데 근로자는 퇴직금도 못받고 근로계약도 다시 써야만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의 인적, 물적 자산을 양도받았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 양수도로 인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최초 입사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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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