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양수양도시 직원 퇴직금정산 질문입니다.
제가 7월말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입장인데 5-6월중에 사업주가 회사를 양수양도 하면서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고 새로운 주인이 신규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데요.
이럴경우 퇴직금에대한 간이대지급금은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되는거라 6개월미만 운영된 회사로 간주되어 신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답변들보니 양수인이 기존직원들의 기존 입시날짜부터 퇴직금을 정산해줘야한다고 하시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내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그건 마찬가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날짜 기준으로 사업운영기간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양도시 계속된 사업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로 인한 고용승계의 경우
양수인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겠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절차를 거친게 아니라면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