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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개미핥기98
단정한개미핥기9823.02.11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021년 6월부터 근로를 했구요 근로 계약 당시에는 사업장에(대표 제외) 근로자 수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연차 부분에는 근로법을 따른다고 써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부터 5인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사업장을 변경하셨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폐업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용승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은 근로법은 5인 이상이 된 12월부터 적용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의 연차 부분에서 근로법을 따른다고 써있으니, 근로법 적용을 받아 입사시부터 연차는 근로법 적용을 받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1. 만약 근로법이 12월부터 적용된다면 연차 발생 또한 12월부터 발생하는건가요?

1-2. 1년 근무 80% 이상 시 연차 15개를 더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이것 또한 12월부터 계산인가요?

2. 연차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입사 때부터 쉰 날이 별로 없는데, (여름 휴가는 있긴 했었습니다. 5일이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여름휴가 분은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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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적용됩니다.

    1-1. 12월부터 1년이 될 때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2. 위 참조

    2.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2참조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연차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2021.12월부터 적용되어지며 출근율 80% 이상도 12월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여름휴가등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서 연차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관례적으로 대체해왔다면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연차를 사용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5인이상이 된 12월을 기준으로 연차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12월로 계산을 하여도 현재까지 대략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것으로 보입니다.

    3. 기본적으로 여름휴가에 대해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5인 이상이 된 때에 한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설사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