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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매니저
카페매니저23.03.13

사업주?부?가 달라졌을시 퇴직금 관련

얼마전 근속년수 1년을 채우고 직장을 퇴직하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매장의 사업주가 변경되었는데요

중간에 내부인테리어공사로 2주정도 쉬었구요

본사 직영 - 개인사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장명,업무내용등은 같아 고용승계가 되는걸로 알았는데

연락이와서 중간에 매장사업부? 주? 뭐 그런게 아예 새로 바뀐거라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는데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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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매장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최종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고 단순히 사업주 형태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에서 계속하여 1년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사직영에서 개인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다른사업장으로 근로기간 단절입니다.

    다만 사업주간의 계약으로 계속근로 유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현재 사업주가 다 부담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전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 사업주를 기준으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