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바뀌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22. 04. 13. 14:54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인데 일한지 1년 넘었습니다

일한지 5개월정도 있다가 가게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가게와 직원들을 인수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후로 9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이전 사장님이 있을때 부터하면 1년넘게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 1년 이상 근로할 것

2. 4주도 동안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일반적으로 변경된 사업주가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기에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변경된 사업주에게 발생할 것 입니다.

2022. 04. 15. 14: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포함되나 전 사업장에서 사직서 제출, 수당 정산, 4대보험 상실신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새로운 사업장에서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되어 근속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4: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인데 일한지 1년 넘었습니다

      일한지 5개월정도 있다가 가게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가게와 직원들을 인수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후로 9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이전 사장님이 있을때 부터하면 1년넘게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네. 영업양도가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됩니다.

      현 사장님에게 전체기간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2022. 04. 15. 1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개월정도 있다가 폐업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의 단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포함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기간으로만 계산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09: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이 승계되므로 양수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서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4. 14. 2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근속기간응ㄹ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되므로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4. 14. 21: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므로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기업에서의 근로기간과 양수기업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양수기업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4. 20: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영업양도인지,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지, 사업장소 및 사업내용, 거래처 등이 동일하고 대표자만 변경된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4. 13. 22: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한지 5개월정도 있다가 가게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가게와 직원들을 인수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후로 9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이전 사장님이 있을때 부터하면 1년넘게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영업양수와 같이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모두 양도받은 사업주라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가게인수시 퇴사이후 재입사 처리를 했다거나

                  별도 합의가 없었으나 그냥 그대로 근로자를 활용한 경우와 같이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별도 퇴직금 청구 불가합니다.

                  새로운 사업자로부터 1년이상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2022. 04. 13. 17: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