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폐업시 고용승계 퇴직금받을수있나요
법인사업체가 폐업하면서 개인사업체로 인수되고 기존에 있는직원들은 그대로 업무를 하기로한상태입니다
1년미만 직원들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근무일수가 그대로 인정되어서 고용승계가 되는지
법적인 의무가 아니무로 새로온 사업주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때부터 근무시작일이 적용되어 기존근무일수는 무효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합병 등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