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계약서를 못써서 불이익당할까요? 4대보험도 신청해준다했는데 안하신것같아서요

2022. 03. 26. 19:23

시간은 9시반부터 4시반까지(6시간) 시급 만원인 아르바이트

를 2월7일부터 주5일 3월24일 목요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계약서같은거 쓰자는 말씀이 없으시고

"등본받았으니까 내가 고용보험 신청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셔

서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3월24일 목요일에 아이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전화를하니 " 일주일쉬어야지 어쩌겠어 " 라고 말하셔서 마음

놓고있었는데 갑자기 금요일 아침에 알바비 정산 해줄게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잘리는거 같은데

제가 피해를받지않으려면 어떻게하면 되나요?

만8세 미만 아이라서 제가 돌보면 금액도 받을수있다는데 4대

보험이나 이런게 가입되어있지않으면 받을수없는건가요

평소4시반퇴근이지만 5시퇴근하게되어도 2월달에 딱6시간

근무한 금액만받고 점심식사비 만원이었지만 한시간 다 채우

며 쉰적도없었는데 갑자기 알바라고 해고하니 억울해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1인 이상 고용했다면, 사용자는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미가입했다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4대 보험별 미가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2022. 03.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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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2. 03. 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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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잘리는거 같은데

      제가 피해를받지않으려면 어떻게하면 되나요?

      만8세 미만 아이라서 제가 돌보면 금액도 받을수있다는데 4대

      보험이나 이런게 가입되어있지않으면 받을수없는건가요

      평소4시반퇴근이지만 5시퇴근하게되어도 2월달에 딱6시간

      근무한 금액만받고 점심식사비 만원이었지만 한시간 다 채우

      며 쉰적도없었는데 갑자기 알바라고 해고하니 억울해요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미만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3. 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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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헙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수급신청이 간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3. 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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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4대보험 관련하여 관할 공단에 문의하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분 보험료는 근로자분이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3. 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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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3. 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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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2.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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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알바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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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2. 03. 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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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중 신고를 하고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에 이것을 정정하려 한다면 사업장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고 계약은 이렇게 했다고 우길 때 근로자가 대처하기 어려워 집니다.

                    우선 해고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나, 4대보험의 경우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자료를 갖고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 03. 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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