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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꿀벌292
영민한꿀벌29223.07.10

수습중인데 그만두라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상태에요

제가 4월17일(월)부터 근무했는데, 수습 3개월 둔다고 말씀하셨었고,

4대보험은 원하는대로 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들어달라고하니까 수습끝나고부터 들어준다고 하시면서 3.3프로만 떼신다고 했어요. 저는 사대보험 들어달라고 다시 얘끼했는데 정직원되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근로계약서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만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경우에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되는거죠?

그리고 사대보험 지난 3개월치 들어달라고 해도 괜찮은거죠?

너무 상황이 좋지않아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려고요. 어떤게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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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경우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2. 네, 괜찮습니다.

    3. 퇴직금은 1년 미만이라 못 받습니다.

    4.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도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4대보험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의무이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경우에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되는거죠?

    → 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 지난 3개월치 들어달라고 해도 괜찮은거죠?

    → 네 가능합니다.

    너무 상황이 좋지않아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려고요. 어떤게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못받는거죠?

    →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