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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직박구리97
섹시한직박구리9722.03.25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아는분 소개로 들어간거고 저는 프리랜서로 들어간거라 근로계약서는 사대보험때는 정직원만 쓰는거라면서 저는 안써두된다며 월별로 일한만큼 돈을 주겠다했는데 이제와선 계약서도 없으니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근데 이분이 완전 안준건 아니고 작게는 30 많게는 100 이렇게 조금씩 돈을 줘왔고 저는 더이상 못버티고 그만두게되었는데 나머지 잔금은 한달뒤 월급날까지 무조건 주겠다 조금 돈을 더춰주겠다 아는 형이니 믿어줘라는등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이제와서는 계약서도 안썼고 어차피 자기는 줬다하면 그만이라고 신고해도 너도 벌금을 낸다며 그냥 사회경험했다치고 묻으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받을돈이 200언저리라 벌금보다 적다는데 ...맞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아하며 이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을 뿐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근로계약 미작성시 근로자가 형사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어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줬다고 하면 그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