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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주 일하고 퇴사했을때 궁금한점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주 정도 다니다가 안맞는것같아서 퇴직 연락드렸더니 이미 입사처리 되어 사직서를 써야 한다 라고 연락이 왔던데 무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나 싶었는데 사대보험 해지를 안해주네요. 다른곳에 합격하여 출근을 해야 하는데 사대보험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을 통해 이전 직장과의 고용관계가 해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로 인하여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괜히 이중취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다면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상실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자로 맞춰 상실신고를 한다면 취업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