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 미지급, 근로 계약서 미작성, 보험 미가입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일은 약 두달 넘게 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만둔다고 말했을 때 회사측에서는 알겠다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사대보험을 가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험비가 공제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용 산재 내역서 확인을 해보니, 산재 보험 해지 날짜는 조회가 되는데 가입 날짜 확인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한 조회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3일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3일분의 급여를 달라고 연락을 하자, 괘씸하다는 이유로 저를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로 인해 직원들이 쉬지 못했고, 백몇십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잡지 않았고, 저는 조리 직원으로 매출에 큰 기여를 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Q1. 이에 대해서 저의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건가요?
Q2.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
Q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아예 조회가 안되고 산재 보험 해지 날짜는 뜨는데 가입이 확인이 안된다면 가입하지 않은건가요?
Q4. (만약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을 시) 공제된 월급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떼어간 돈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