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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8.04

퇴사 후 재입사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1~9/31 일 까지 였습니다.

중도 퇴사 후 8/1 상실신고 처리 되었습니다.

8/2일 재입사 처리 됬고 8/2~9/31 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저는 먼가 꺼림직해서 상실신고 전인 실제 근로기간 1/1 ~ 9/31 일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상실신고가 되서 안되는거라고 했습니다.

Q. 상실신고 전 기간으로는 원래 계약서를 쓸 수 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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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어려우나

    이미 근로계약이 9/30까지로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 후 재입사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연속근무이므로 실제 입사 및 퇴사기간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왜 상실신고 후 재입사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쓰기 나름이고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월 31일에 퇴사를 한 이후에 새로이 8월 2일에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사실관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8월 2일부터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간에 한 상실신고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었다면 1월 1일부터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중도퇴사가 실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가 있어 종료되었던 것이라면 소급해서 근로계약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친 것이라면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속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 퇴사 후 재입사했으면 회사의 방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된 계기가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약만료일인 9.30.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재입사한 날부터 근로기간을 기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