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된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 그대로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입사 포기했는데 입사예정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고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해서 그쪽에서 고용보험 가입 조회가 됐나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근도 안했고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입사 포기한 상황입니다 다른 회사 들어가는데 문제되나요? 그 회사에 연락해서 가입 철회해달라고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취업하지 않았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연락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입사 예정이였던 회사에 연락하여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전에 입사를 포기하여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 취소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