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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친화적인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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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가 고용보험 상실코드 26-2번에 해당하나요?

회사에서 제가 퇴사하고싶다던 날짜보다 일찍 퇴사를 권유했고,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 전 운영하던 블로그가 노출이 되지 않고,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26-2번으로 상실코드를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계약사와 대표님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미 사이가 좋지 않았고, 블로그가 노출이 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 되었다고 하는데 26-2번에 해당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6-2번 코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블로그가 어떤 경위로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