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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임금이 올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2월 급여는 정기지급일이 지났다면 바로 당장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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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면 연차6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754,2021.12.03[ 질 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 시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벌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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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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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연차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998,2017.08.21. 참조「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위 행정해석 내용에 따르면, 파견업체를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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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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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며, 미지급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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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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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근무시 수당은 2.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해당이 되면 유급분 100%, 근로분 100%, 가산분 50%를 받게 됩니다. 다만,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분이 100%가 적용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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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 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최초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미사용 수당으로 받습니다.15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 또는 최초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미사용수당으로 받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2013.07.19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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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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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계산 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9~15일 : 6일 근무 (40시간+8시간)16일~21일 : 6일근무(40시간+8시간)주휴일 1일 : 8시간총 : 112시간(가산률 적용)1,02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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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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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정규직계약서를 각각 따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시용근로자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않은 채 시용기간이 경과하면 유보된 해약권은 소멸하고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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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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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52시간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에 8시간을 더하여 1주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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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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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고지없이 직무수당 삭감,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앞서 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4.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등 참조).(대법원 2010두20447,2013.02.28)임금 등에 일부 불이익이 있으나 전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직에 따른 것이어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한 근로계약 변경을 다투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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