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 52시간근무 관련 문의

2022. 02. 28. 22:12

안녕하세요. 근무조건 궁금사항으로 문의드려요.

주6일 근무중 입니다. 8시출근 18시퇴근 일근무시간 9시간입니다. 주6일기준 54시간 입니다. 업체는 건설관련 전기통신소방설비를 합니다. 30인미만 사업장으로 30인미만사업장은 52시간 제외조건에든다고 경리부에서는 법적위반이 없다고 합니다.

주52시간을 넘기는데 문제가 없나요?

52시간이라는 기준이 뭔가 궁금합니다.

현재 2시간 오버된건가요? 2시간만 덜근무하면 법적문제가 없는건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으로 30인미만사업장은 52시간 제외조건에든다고 경리부에서는 법적위반이 없다고 합니다.

주52시간을 넘기는데 문제가 없나요?

52시간이라는 기준이 뭔가 궁금합니다.

현재 2시간 오버된건가요? 2시간만 덜근무하면 법적문제가 없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21.7.1일 부로 52시간 전면적용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받아서 52+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022. 03. 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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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불법입니다.

    2022. 03. 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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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산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54시간을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총 60시간, 40+12+8). 단, 이는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022. 03. 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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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면 추가로 8시간을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쳤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 03. 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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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으나 2022년 12월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03. 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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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1주 8시간 초과하도록 연장한 경우라면 1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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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다면 1주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귀 질의와 같이 1주 54시간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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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29인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2022년 말까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 60시간 노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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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에 8시간을 더하여 1주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022. 03. 0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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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 1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의 최대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의 최대치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52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은 주52시간을 규정하면서도 제53조 제3항에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예외적으로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였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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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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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3. 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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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52시간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52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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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 52시간을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겠습니다.

                            2. 다만 올해 말일까지는 유효한 절차를 거친 한시적 특별 연장근로제를 운용중인 경우 주52시간을 살짝 초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2. 03. 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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