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면 추가로 8시간을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쳤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