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러블리한오릭스300
러블리한오릭스30021.09.06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주 52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시간이 10:00 ~ 17:00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모두가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 52시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회사는 1주에 총 30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무를 1주에 22시간까지 해도 주 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22시간까지 하는 게 주 52시간을 넘지는 않지만 주 12시간을 넘기기 때문에 주52시간제 위반인건지 질문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없다는 부분 다시 강조 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상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위반 시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주단위로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0시간인데 이를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연장근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30시간+22시간을 근로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6시간근로하는 자가 다 이고, 이보다 길게 근로하는 자가 없다면 통상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8시간미만근로의 경우 법내연장근로로 문제되지 않으며,

    법 상 연장근로인 12시간 근로를 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 52시간, 즉, 22시간 근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시간까지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2021.1.1일 50인 ~299인

    3. 2021.7.1일 5인 ~ 50인

    주 52시간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의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곽근로 관련 지침 2014.9. 고용노동부 中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 등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보다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가 없는 것임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느냐/적용되지 않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행정해석을 받아서 판단해볼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