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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유급 연차는 기업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적용대상입니다.연차유급휴가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연차무급휴가를 부여하면 법위반이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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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통보후 퇴사준비 기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특약 규정->민법 규정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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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해하기 쉽게 1년 이상 연차휴가 15개를 예로들면, 1년간 80%이상 출근 하면 그 다음해 첫 날에 15개 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의 사용기간은 휴가 발생일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만 수당청구권은 잔존하여 사용기간 1년이 지난 다음날이나 도래하는 첫 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받게 됩니다.(1년 미만 직원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이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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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근로자 사업장 2020년 빨간공휴일 근무시에 임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0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관공서공휴일등 이 유급휴일입니다.300인 이상 사업이라면 소정근로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분 100%+ 근로분 100%+가산분 50%(8시간 초과 근로 대해서는 100%)가 적용됩니다.8시간 이내 휴일근로라면 유급분 100%에 근로분과 가산분 150%를 합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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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날 알바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적용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최소 1 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합니다.순수 일용직이 아니라 일당을 받지만 한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신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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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대한 연차수당 월차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직원 월 개근 휴가는 결근일이 있는 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이상 연차휴가는 마지막 근로한 날이 1월5일이라면 퇴사일이 다음날이므로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개가 발생하지만,1월4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퇴직 1년 전 발생한 연차수당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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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근로자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다.1년 2개월 근무하신 분이면 최대26개 연차가 발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시 잔여휴가에 대해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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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209*8시간이 맞고, 통상임금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제외입니다. 식대도 검토는 해보아야 하나 보통의 경우 기본급+식대가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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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없는 연장근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발췌※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고용노동청 진정제기를 이유로 불이익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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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 규정->민법 규정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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