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단호한천산갑211
단호한천산갑21122.02.16

사직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최초 회사에 28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에 적어내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28일까지 할 일이 없으니 더 일찍퇴사를 원했고 저는 연차가 10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차장님이랑 얘기 하에 퇴사일을 18일로 수정했고 남은 연차10개를 소진하여 온전한 급여를 받는걸로 얘기됐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퇴사일은 28일 그대로 두고 21~25 , 28일 6일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하면 4일의 연차가 남게 되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차장님께 다시 퇴사일을 28일로 수정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는걸로 변경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안된다고합니다

인사 관리하는 직원에게는 물어봐도 아직 제가 낸 사직서에 대해서 퇴사처리가 진행된게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의 퇴사일 수정이 불가능한게 맞나요?

또, 이대로 그냥 퇴사를 하게된다면 나중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18일로 수정하여 사직서를 변경하여 제출되었다면 사직일 변경의 경우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임의사직이 아닌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아야 하는 바,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18일자로 퇴사하기로 합의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을 28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아직 사직서 수리가 안 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철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인사 관리하는 직원에게는 물어봐도 아직 제가 낸 사직서에 대해서 퇴사처리가 진행된게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의 퇴사일 수정이 불가능한게 맞나요?

    ----------------------------

    번복하여 18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철회하지 않는 한, 그 날짜가 퇴사일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선생님이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18일까지 그냥 근무하시고, 연차휴가는 돈으로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미사용하면 무조건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 후에는 연차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서로 합의하에 퇴사일을 18일로 정했으면 사측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 18일 퇴사처리하고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법에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18일로 퇴사일을 합의하였으므로 착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사처리일을 변경하고 있다면 18일 전에 다시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직일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