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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입사한 회사원인데 선배들이 일년에 법적으로 연차가 나오고 안쓸경우 돈으로 환급받는다 하는데 해가 바뀌고 못쓰는거에 대해선 아예 소멸되고 그 해에 연차 받은거에 대해서 퇴직할때 못쓴것만 돈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예를들어 3년동안 연차를 하나도 안쓰면 2년 치 연차의 금액이 소멸되고 1년치만 금액으로 산정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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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 이전 연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3/12을 곱하여 퇴직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귀 근로자께서는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 등)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3년동안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발생 최초 1년은 휴가 청구권, 이후 3년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최대 4년까지 연차휴가를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해하기 쉽게 1년 이상 연차휴가 15개를 예로들면, 1년간 80%이상 출근 하면 그 다음해 첫 날에 15개 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의 사용기간은 휴가 발생일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만 수당청구권은 잔존하여 사용기간 1년이 지난 다음날이나 도래하는 첫 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받게 됩니다.(1년 미만 직원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6다48297, 2018.6.28.)

      근로기준법 제 92조에 따라 임금채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된 때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거나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전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바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사용안하고 3년이 흐른 경우 3년치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나 시효가 지났다면 못받겠습니다.

      3. 아울러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변수가 많기에 기재해주신 사항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