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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담비131
당찬담비13124.03.07

연차가 남았는데도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기준으로 연차9개가 남았는데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 규정상 4개까지는 남으면 돈으로 준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교묘하게 월급명세서에 연차수당하면서 연차를 안써도 연차수당이 기본적으로 잡히면서 연차를 덜쓴다해도 1년이 12개가 쓴게 되어버리게 만들어져있더라고요

이런건 법에 위반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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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가 있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은 상관없고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 것은 유효하고 차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과 상관없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9개의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9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규정을 근거로 4개만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부분도 유효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전부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