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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은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61,2015.7.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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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퇴직연금계약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건강,연금 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한다 하여 기존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2.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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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상여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100%이며 구정과 추석에 50%씩 나누어 지급한다.(단,경영성과에 의해 차감 될 수 있다.)>경영성과에 의한 차감이 아니라 청소직이라는 이유로 차감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종 간 차별문제도 있는 것 같구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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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이 사직서 제출후 바로 신규 계약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2년초과 근무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신규채용이 실질적인 공개 채용이었는지, 사실상 재채용이 예정된 형식적 신규채용이었는지, 사직서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동일업무 및 동일장소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서 합산할지 별개의 기간으로 계산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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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계약 종료 통보, 계약직의 계약 종료 통보는 언제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계약기간 만료 시 사직서 작성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며칠 전까지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상호 합의가 되면 사직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2.계약기간 만료는 별도의 서면통지 의무는 없습니다.3.만료전까지 갱신여부를 통보해주면 될 것입니다.4,5. 3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제도에 따라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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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사안의 기관장이 근로기준법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판단해 볼 문제입니다.2.근로기준법의 연차라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되,그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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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아는 분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1개월이상 계약직 기간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사유입니다.2.1달 계약기간 자체는 괜찮습니다.3.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되어야 합니다.4.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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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달 단위로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직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기초로 하는데 프리랜서 형식으로 3.3% 공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기간과 해당기간 퇴사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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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직원에서 자회사 직원으로 전적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전적의 경우는 각각의 사용자가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음의 두 가지 행정해석을 안내합니다.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미 첨부되어 있듯이(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6.23., 퇴직급여보장팀‒1278, 2006.4.18.)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따른 적립금 및 가입기간 통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임. ‒ 다만 전입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만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이와 달리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이라면 제도 성격상 합산이 곤란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10.27.)(답변1) 전적(轉籍)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대해 전적(轉籍)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적립금) 처리에 관하여 약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2) A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한 경우,원칙적으로 전적 전후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각 사용자가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으나,‒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A, B회사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B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6.30.)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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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최저임금 위반 진정제기해도 상관없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재직 중에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당연히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제 근무시간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상에 형식적으로 최저임금에 딱 맞췄다면 근로자는 그 외에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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