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상여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회사에서 일한지 1년이 경과하였고
취업시 경비 청소일도
현장직이랑 동일하게 상여금 100프로 지급(설50 추석50)
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하였는데 이번설에 25프로만 지급되어총무부에 문의한 결과 말을 바꾸어 경비와 청소는 상여금 50프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설25 추석25라고 하는데 처음과 말이 다른데 미지급에 해당하나요?
취업시 받은 서류에
취업규칙의 주의사항 설명서
1.휴무일:법정공휴일---유급휴일로 인정함
(단, 상기 유급 휴무월에 결근 혹은 퇴사자는 무급으로 처리함.유급휴무 해당주에 특근실시시 불참자는 유급휴가 무급처리한다)
2.급여:월.시급 계산(산업기능요원의 입영훈련기간은 무급으로 함)
상여금:기본급(시급*8시간*25일)----재직후 1년이상인 근로자.
상여금은 100%이며 구정과 추석에 50%씩 나누어 지급한다.(단,경영성과에 의해 차감 될 수 있다.)
3,4,5,6,7,8 다른 규칙들이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이라고 되어있고 급여는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2번 상여금은 100프로라고 하고 괄호안에 경영성과에 의해 차감될 수 있다 저말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경영성과에 의해 차감되는건 성과급 아닌가요..?
일단 이번년도 공장-현장직은 다 100프로 지급된걸로 알고 있고 회사에서 말을 바꿔서 경비청소직 50프로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말을 들어야하는지 답답해서 문의해봅니다
1.취업규칙의 주의사항 설명서가 효력이 있는지 미지급된 상여금 50프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추후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저만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구해서 받았고 다른 경비 청소하시는분들은 아예 서류를 작성안하신 분들도 많아서요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현장직과는 달리 경비와청소는 50프로만 지급한다는 주장이 타당한가요?서류에는 100프로라고 되어있긴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