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상여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2022. 02. 04. 18:22

회사에서 일한지 1년이 경과하였고

취업시 경비 청소일도

현장직이랑 동일하게 상여금 100프로 지급(설50 추석50)

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하였는데 이번설에 25프로만 지급되어총무부에 문의한 결과 말을 바꾸어 경비와 청소는 상여금 50프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설25 추석25라고 하는데 처음과 말이 다른데 미지급에 해당하나요?

취업시 받은 서류에

취업규칙의 주의사항 설명서

1.휴무일:법정공휴일---유급휴일로 인정함

(단, 상기 유급 휴무월에 결근 혹은 퇴사자는 무급으로 처리함.유급휴무 해당주에 특근실시시 불참자는 유급휴가 무급처리한다)

2.급여:월.시급 계산(산업기능요원의 입영훈련기간은 무급으로 함)

상여금:기본급(시급*8시간*25일)----재직후 1년이상인 근로자.

상여금은 100%이며 구정과 추석에 50%씩 나누어 지급한다.(단,경영성과에 의해 차감 될 수 있다.)

3,4,5,6,7,8 다른 규칙들이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이라고 되어있고 급여는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2번 상여금은 100프로라고 하고 괄호안에 경영성과에 의해 차감될 수 있다 저말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경영성과에 의해 차감되는건 성과급 아닌가요..?

일단 이번년도 공장-현장직은 다 100프로 지급된걸로 알고 있고 회사에서 말을 바꿔서 경비청소직 50프로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말을 들어야하는지 답답해서 문의해봅니다

1.취업규칙의 주의사항 설명서가 효력이 있는지 미지급된 상여금 50프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추후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저만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구해서 받았고 다른 경비 청소하시는분들은 아예 서류를 작성안하신 분들도 많아서요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현장직과는 달리 경비와청소는 50프로만 지급한다는 주장이 타당한가요?서류에는 100프로라고 되어있긴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 100%를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50%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설사 경영성과에 의해 차감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특정 부서의 직원에게만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영성과의 기준 자체가 객관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해당 규정을 이유로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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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준용되어야 하며, 내규 등에 상여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감사합니다.


    2022. 02. 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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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100%이며 구정과 추석에 50%씩 나누어 지급한다.(단,경영성과에 의해 차감 될 수 있다.)>

      • 경영성과에 의한 차감이 아니라 청소직이라는 이유로 차감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종 간 차별문제도 있는 것 같구요

      2022. 02. 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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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2022. 02. 0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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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간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 유리의 원칙에 의하여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류에 100프로라 적혀 있으면 100프로로 지급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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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근거없이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한 경우, 이는 상여금 미지급에 의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우로 판단됩니다.

            2.이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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