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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들소132
착실한들소132

1년미만 상여금 지급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 100% 상여금(O)로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제조업이며,제가 2023년 8월10일 근무하여 2024년 8월10일까지 상여금 100프로를 지급못받아 엊그제 상여금정산 해달라고말씀드리니 1년미만근무자는 상여금지급안해도 법적으로 문제안된다 라고 해서 제가 회사입사전에 잇던 사수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니 입사하고도 상여금지급 받앗는데 받은 금액이100%는 아니였던거같다 라고햇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니 조합규정을 운운하시는데.. 제가궁금한점은 근로계약서 내에 따로 1년미만 근무자는 상여금지급없음 또는 회사내의 규정또한(서류화된문서)가 없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상여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체불로 접수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의 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 확인 결과 질문자님이 상여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년미만 미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없고 지급 요건을

      충족)라면 회사는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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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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