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상여금 지급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 100% 상여금(O)로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제조업이며,제가 2023년 8월10일 근무하여 2024년 8월10일까지 상여금 100프로를 지급못받아 엊그제 상여금정산 해달라고말씀드리니 1년미만근무자는 상여금지급안해도 법적으로 문제안된다 라고 해서 제가 회사입사전에 잇던 사수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니 입사하고도 상여금지급 받앗는데 받은 금액이100%는 아니였던거같다 라고햇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니 조합규정을 운운하시는데.. 제가궁금한점은 근로계약서 내에 따로 1년미만 근무자는 상여금지급없음 또는 회사내의 규정또한(서류화된문서)가 없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상여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체불로 접수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