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눈에띄게우유부단한지휘자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100%되있는데 5년동안 한번받고 계속 못받았습니다
지금은 퇴직한상태인데 혹시 돌려받을수있나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어떻게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므로 퇴직 후에라도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로 인해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받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의 상여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