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퇴직연금계약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02. 05. 08:54

현재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주4회 한직장에서 일합니다.

1. 60시간 이상 일하여 4대 보험을 넣어야 한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혼자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2대보험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을 가입해주면서 시간당 받았던 돈을 많게는 4천원까지 줄여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전 지역가입자로 내었던게 더 이득인데 이렇게 4대 보험을 넣어준다면서 임금을 줄이는 것은 원래 그런건가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그냥 있으면 안되나요?

2.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해준다면서 제 월급에서 매달 12분의1을 떼어간다고 합니다. 원래 제 월급에서 전체를 다 넣어서 퇴직금을 만드는게 맞는건가요?

(월급은 매달다르며 연봉계약이 아닌 시간당 단가로 계산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계약서에는 4대보험을 회사가 내주면서 줄인 시간당 계산된 금액과 그 단가에서 퇴직연금 12분의1을 우리에게 주는거다 라고 해서 또 빠진단가를 제시합니다

원래 이렇게 계약하는건가 처음해봐서 모르겠는데 뭔가 너무 불이익을 당하는거 같아서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주4회 한직장에서 일합니다.

1. 60시간 이상 일하여 4대 보험을 넣어야 한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혼자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2대보험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을 가입해주면서 시간당 받았던 돈을 많게는 4천원까지 줄여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전 지역가입자로 내었던게 더 이득인데 이렇게 4대 보험을 넣어준다면서 임금을 줄이는 것은 원래 그런건가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그냥 있으면 안되나요?

4대보험료 계산기로 본인의 4대보험료를 계산해보세요.

임금계산 자체는 세전임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금, 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2.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해준다면서 제 월급에서 매달 12분의1을 떼어간다고 합니다. 원래 제 월급에서 전체를 다 넣어서 퇴직금을 만드는게 맞는건가요?

(월급은 매달다르며 연봉계약이 아닌 시간당 단가로 계산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계약서에는 4대보험을 회사가 내주면서 줄인 시간당 계산된 금액과 그 단가에서 퇴직연금 12분의1을 우리에게 주는거다 라고 해서 또 빠진단가를 제시합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 계산해서 지급하거나,

별도 사업주가 적립해주는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사견으로는

이러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냥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0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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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해당경우 따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기존 임금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 개별동의가 없다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칙적으로 월급과 퇴직연금은 별개로 말씀하신 것 처럼 월급의 1/12가 아닌 회사에서 추가 불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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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급여지급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3. 약정한 임금과 별도로 적립해주는게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2. 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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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건강,연금 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한다 하여 기존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2.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22. 02. 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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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월급과 별도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12분의 1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22. 02. 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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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 삭감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을 이유로 임의로 근로계약 상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2.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납입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2. 02. 0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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