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서 4대보험을 제외하고 급여받는게 맞나요?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 10개월째 다니고 있으며,
사장님과의 오랫동안 이야기로
4대보험을 이제서야 넣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을 넣기전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제 개인적으로
꼬박 잘 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을 넣기전에는 ₩2,3000,000 원
급여를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넣게 되면
₩2,100,000원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4대보험신고도 ₩2,100,000 원 급여받는걸로 신고하신다고,,,
결국은 ₩200,000원 차감된 월급이 사장님
4대보험 넣는걸로 되는건가요?
저도 4대보험을 따로 내게 된다면 ₩200,000원 정도 ...
내야 되는걸로 압니다.
이렇게 급여 받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는 9.4% 정도 되고 20만원으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세전 얼마로 체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전 230만원인 상황에서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21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세후 23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세전금액이 250만원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가입이 되는것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임금 변경 제안에 대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