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보통 예를 들어 급여가 2.3000.000를 받는데 사장님이 4대 보험 넣는다고

급여를 2.100.000를 지급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50% , 본인50%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2.100.000를 받은 급여에서 제가 또 50%를 (산재보험) 빼고 내고 있어요.

원래 따지자면 사장님이 제 월급의 200.000원에서 4대 보험을 내어 주는 것이 됩니다.

2.100.000원을 받는 급여에서 저도 200.000원 가량의 4대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그럼 급여가 1.900.000원 됩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급여에 4대보험 100%가 저의 급여에서 다 빠지네요..

사장님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4대보험료는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두루누리 6월달에 신청하셨는데

두루누리혜택을 국민연금. 고용보험에서 많은 혜택을 보는데

그럼 두루누리에 적용한 보험금을 적용한 금액만 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0.000으로 사업주가 빼던 4대보험을 두루누리 적용한 금액 100.000만 낸다면

100.000만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0만원 기준으로 회사 50% 질문자님 50%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2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제 4대보험료는 질문자님이 100%를 부담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루누리로 지원을 받는다면 실제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