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는데 4대보험, 저도 지급해야하나요?
1년 조금 넘게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여태 3.3만 제외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를 저도
지불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일괄 지급하나요?
1년 조금 넘게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여태 3.3만 제외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를 저도
지불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일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조금 넘게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여태 3.3만 제외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를 저도
지불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일괄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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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소급가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회사에서 전액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도 50퍼센트 가량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하니,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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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료(사업주 100% 전액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까지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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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다면 고용보험 등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재보험료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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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4대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되는 경우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에 대한 부담 의무가 있게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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