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는데 4대보험, 저도 지급해야하나요?

2022. 03. 10. 14:00

1년 조금 넘게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여태 3.3만 제외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를 저도

지불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일괄 지급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조금 넘게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여태 3.3만 제외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를 저도

지불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일괄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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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소급가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회사에서 전액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도 50퍼센트 가량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하니,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3. 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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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료(사업주 100% 전액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까지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2022. 03. 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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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다면 고용보험 등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재보험료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2022. 03. 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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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렇게 부과된 금액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은 법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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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께서도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4.5%, 건강보험은 3.495%(장기요양은 건보료의 12.27%), 고용보험은 0.8%입니다.

          2022. 03. 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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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4대보험의 소급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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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4대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되는 경우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에 대한 부담 의무가 있게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2022. 03. 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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