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투잡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한쪽만 들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시간제 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자문직으로 프리랜서로 작은 회사에 다닐건데

알바하는 데서 4대보험 들었으면 추가로 다른데서는 가입안해도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4.2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여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시간제 알바를 하는 곳에서도

    4대보험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입해야 하며

    이중가입은 소득금액이 큰 곳으로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사업장 모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두 사업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라면 별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만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할 경우 4대보험은 모든 직장에서 신고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되고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