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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고용보험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9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원천공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요?다음 임금 지급주기 및 각 주기별 지급금액을 고려하여 대상 금액을 산정하시되,세무 원천세 지급 단위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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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과 월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순수 일용직인지아니면7일 이상(주휴) 또는 1개월 이상(연차) 계속근로관계의 존속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순수일용직이면 주휴일 및 연차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나위 기간 이상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일용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라면 주휴일 및 연차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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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일간만 일하신 것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최소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간 15시간 이상,개근 하였어도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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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사장님 권유로 쉬는날 없이 하루 12시간씩 연속 근무를 하게 됨12시간 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실업급여 사유는 이직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이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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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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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입니다.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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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알바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관공서 공휴일에 근무시 1.5배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단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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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계시간 수당 포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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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계약을 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호봉 상승이 되어 임금의 액수 등이 변경되 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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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제대로 된건지 봐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9,160원 기준 2,308,595원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9,160원 기준 2,511,489원입니다.이 금액을 해당 월의 일수인 28일로 나누고 26을 곱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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