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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통보 후 결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력 발생시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특약 규정→민법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무작정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사날짜 정해서 퇴사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 측에 근로자 본인의 사정을 잘 설명 드리고, 서로간에 원만하게 퇴사 날짜 합의하면 문제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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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뜻을 전달한 날에 당일 퇴사 처리를 당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회사는 사직을 권고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것이므로 권고사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2. 산재신청을 해야 하나요??목 디스크 원인이 업무에 있다고 판단되시면 산재신청을 하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3. 어떤점에 방향성을 맞추고 일을 진행해야 할까요???본인이 부당해고나 산재라고 생각되시면 관련 법규정이나 신청절차 등 확인하시어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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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명절휴가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2월 끝나고 다시 채용공고가 나오자 다시 서류제출 면접해서 재합격탈락가능성이 있는 실질적인 공개채용 과정을 거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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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제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조합규약상 정해진 자격요건의 흠결이 있거나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큰 경우라면 가입거절이 가능할 것입니다.[관련판결]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고 피고 조합의 규약도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입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조합규약상 정해진 자격요건의 흠결이 있거나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조합 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 1997.07.11.선고 97가합1788판결 )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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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방학 주7일 근무 알바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Q1. 위와 같은 상황에도 밀린 주휴수당(약 210만 원 추정)을 노동부 진정 제기를 통하면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을 하고 연락을 모두 차단한다면 지급받기 어려운가요?->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Q2. 2년간 근무기간을 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 할 경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Q3. 만약 제가 신고를 한다면 사장님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간 후에 제게 지급해야 할 돈을 모두 지급하면 처벌 받지 않나요?->돈을 지급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라서 근로자가 고소를 제기해야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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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 + 1년 재계약시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속근로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1년 1일에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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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무단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력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의 특약→민법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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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알바로 일하고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기존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는 합산에서 제외), 2022.2.3~2022.3.4.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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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서 읽어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 1. 이거는 주휴수당을 추후에 노동부를 통해 받을수 있는건가요? 못받는건가요?월급제면 보통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질문 2. 그리고 중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여 (월세보증금등이라는 사유) 중간퇴직금 받았는데 . 1년차때 기본급200! 만 1회분 , 2년차 때의 기본급210! 만 1회분 해서 합산해서 받았았는데 이게 맞나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 제8조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하게 1년차 근무에 대하여 기본급 200만원, 2년차 근무에 대하여 기본급 210만원 이런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정산시도 마찬가지이죠.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 3. 현재도 근속 수당 0원. 하지만 현 직장 근무기간은 3년차... 사원에서 대리로? 직급 올려서 월급 올렸기 때문에 근속수당이 0 원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근속수당 지급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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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면 차액 청구 불가능고정ot제의 경우에는 차액 청구 가능 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 고정ot제라고 판단이 되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일, 근무나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이므로 포함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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