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시행 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월 209시간 (기본급)에
월 14시간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기본급의 1.5배]
이렇게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휴일 근로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설 3일동안 (8x3) 24시간 근무하면 이미 월 14시간을 초과해버리는데 (10시간 초과)
사장님은 연장근로가 없는 달도 있고 포괄임금이니 매달 14시간 고정으로 주는 수당에서
퉁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포괄임금제상 월 14시간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것은
1주일 중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저 14시간에 포함된다는 말인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휴일 근로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설 3일동안 (8x3) 24시간 근무하면 이미 월 14시간을 초과해버리는데 (10시간 초과)
사장님은 연장근로가 없는 달도 있고 포괄임금이니 매달 14시간 고정으로 주는 수당에서
퉁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사장의 말은 타당치 않습니다. 14시간을 초과한 10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0시간*1.5*통상시급).
그리고 이 포괄임금제상 월 14시간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것은
1주일 중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저 14시간에 포함된다는 말인거죠?
>>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 뿐만아니라 연장근로 포함 14시간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일, 공휴일 근로 및 연장근로를 한 시간이 합산하여 1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그 시행에 있어 근로자에 불이익함이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
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상
명시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면 차액 청구 불가능
고정ot제의 경우에는 차액 청구 가능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 고정ot제라고 판단이 되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 근무나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이므로 포함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미 14시간보다 적게 일하더라도 14시간을 보장해서 지급하고 있었으니,
덜 이번달에 14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수당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장님 말씀은 틀렸습니다.
월 14시간(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은 1주일 중 주휴일 공휴일에 근무하면 포함된다는 의미가 맞기는 하나,
엄밀히 말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연장 휴일을 한꺼번에 묶어서 작성한 포괄임금 계약은 불완전한 계약인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임금계약서상의 내용보다 오래 일하였다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런 의미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당초 연장근로 한도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