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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정갈한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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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교대근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습니까?

4조 3교대로 교대 근무 중이며, 계약 시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 구성항목에

기본급 (월 209시간)

고정연장수당 (8.69시간X150%)

고정야간수당 (60.67시간X50%)

고정휴일수당 (8.50시간X150%)

교육수당 (1.33시간X150%)

자기계발수당,교통수당,상여 이렇게 나와있으며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월급여액에 지급한다. 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OT근무는 수당으로 다 나왔으나 이번에 개천절,추석 연휴 3일,한글날 해서 5일 총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입사 후 근로 계약서 설명 받을 때에도 공휴일에 수당 지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없습니다. 저보다 일찍 들어온 포괄임금제 근무자 또한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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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고정휴일시간을 초과한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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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휴일수당 8.5시간 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8.5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