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휴무수당에 관해서.!!!
포괄임금제 /주5일 출근 /스케줄근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을 합니다
주 2틀은 휴무라 원하는 날짜에 낮춰 쉬고 있는데 요새 일이바빠서 휴무날에도 출근을 하고 있어 주 48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1궁금한건 연장을 햇을땐 1.5배로 시급이 들어오는데 휴무에 출근한건 1.5배로 안주시고 기본시급을 주시더라고요 포괄이여도 주 40시간이 넘으면 1.5배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2근로계얃서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응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 시간으로 하며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로를 실시함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잇는데
그럼 1.5배 못받는건가요?
포괄이여도 주 40시간이 넘어가면 1.5배 받는데 법으로 맞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