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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관수리53
대찬관수리53

포괄임금제 휴무수당에 관해서.!!!

포괄임금제 /주5일 출근 /스케줄근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을 합니다

주 2틀은 휴무라 원하는 날짜에 낮춰 쉬고 있는데 요새 일이바빠서 휴무날에도 출근을 하고 있어 주 48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1궁금한건 연장을 햇을땐 1.5배로 시급이 들어오는데 휴무에 출근한건 1.5배로 안주시고 기본시급을 주시더라고요 포괄이여도 주 40시간이 넘으면 1.5배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2근로계얃서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응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 시간으로 하며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로를 실시함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잇는데

그럼 1.5배 못받는건가요?

포괄이여도 주 40시간이 넘어가면 1.5배 받는데 법으로 맞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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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이 몇 시간씩 포괄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간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 사항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명시되어 있다면 1.5배의 급여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비번 근무일인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당일 근무한 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휴무일 근무를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의 근무에 대하여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일정시간 약정하고 임금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해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올려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특히 고정OT와 혼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1.확실한건 포괄임금이든 고정OT방식이든 연장, 야간, 휴일할증에 대해서는 1.5~2배 가산한 금액이 반영되어 있어야합니다

    1. 연장근로의 사전 동의는 개별적인 동의를 생략한 것일뿐, 보상은 여전히 할증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