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주 52시간근무 휴일 근무
포괄임금제로 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휴일근로) 12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일한다는 가정하에 연봉책정을하고 일을하고있는데
주간에 대체공휴일이나 빨간날이 껴있는경우 기본근로시간에서 8시간을 제하고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서 제해지는건지 아니면 빨간날이여서 휴일근로 시간이 빠지는건지 시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만약 위 같은 경우에 시간이 휴일근로시간으로 빠진다면 휴일근로 12시간을 넘을수 없어서 더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 52시간이 넘지 않기때문에 연장근로를 12시간 보다 더 할수있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