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 근무 감단근로자 휴일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06:00-익일06:00까지 격일 근무제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2시간 근무(기본8+연장4)입니다.
주휴일은 월요일이고 한달 근무하면 한명은 월요일에 3번 근무, 한명은 월요일에 2번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고정휴일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휴일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잡아서 계산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에게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고정휴일수당은 통상 월 평균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격주로 휴일근로를 하는 상황이라면 5주인 달은 말씀하신대로 3번, 2번 근무하시겠지만, 4주인 달은 2주, 2주 근무할 것입니다.
이럴때 통상 사용하는 것이 1개월의 평균 주수를 4.345주로 하여, 그 절반만큼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평균 주수는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7일로 나누어 나온 숫자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올림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