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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동구밖과수원길
10월 3일 개천절에 근무한 근무자가 있습니다.
오후 근무자가 없어서 홀로 아침 6시 ~ 24시까지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수당(6~15시까지는 시급의 1.5배, 15시~22시까지는 시급의 2배, 22~24시까지는 시급의 2.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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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8시간 초과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2.5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22시부터 24시까지에 대해 0.5배를 더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