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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로계약을 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규정된 시업,종업,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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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계속 연도가 바뀌어도 이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소멸시효 3년이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 10년치 전부를 다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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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연차 공휴일 대체는 자동으로 공휴일에 연차가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하며 해당 합의서상의 대체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2),3) 12월말이나 내년 2월에 퇴사하든 가지고 있는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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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지각,조퇴,외출등으로그이상 초과 사용시급여에서 해당하는 시간만큼 감액 적용해도 되는지요?->지각,조퇴,외출은 연차가 아닙니다.지각,조퇴,외출은 연차와 무관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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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연도 vs 회계연도 둘 중 뭐로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취업규칙등에 의해 회계연도로 할 수 있으나회계연도의 경우에 입사일 기준이 퇴직시점에 더 유리하면 퇴직시점에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다만, 유리하든 불리하든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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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발생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선 근로시간으로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꼭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싫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연장근로의 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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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계약서랑 실제 작업이랑 달라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일 또는 계약기간이 8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지켜야 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조치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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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인데 12월31일이 퇴사일이면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2월31일이 퇴사일이면 21년도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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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통보기간이 꼭 한달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가 되면 그 날짜에 퇴사를 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특약이 없고,합의도 안되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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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제 1월 입사+근로계약서상도 1월입사 이면1월부터 기산합니다.2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근로자의 퇴직금계속근로기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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