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통보기간이 꼭 한달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취업규칙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운영내규에도 사직통보기간이 설정되어있지 않을 때
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할 시 법적 문제가 있나요?
이직처에서 정해진 출근일 외 더 시간을 줄 수 없어 당장 출근해야하는데
재직처에는 후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먼저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사직, 해고, 합의퇴직 등이 있으며, 자동적인 종료사유로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동적인 종료사유로는 계약기간의 만료, 근로자의 사망, 사업의 완료 및 소멸, 정년의 도달 등이 있다.
1) 사직
사직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사용자에 대한 단독행위이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즉 합의퇴직과 같은 효과를 발생한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에 관한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①항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소, 즉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등)를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 사직서를 수리하면 – 승낙한 날부터 합의에 의한 퇴직이 되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합의퇴직)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동조항 ②항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주급이나 월급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해지 통고(사직 의사)를 받은 당시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사직)이 발생한다. (임의퇴직)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직서 제출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의 수리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근로자가 회사 출근을 거부한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나중 퇴직금 지급이나 이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정을 잘 설명하고 합의하여 사직처리함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회사가 수리해 주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1개월) 경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퇴직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0일 전 퇴사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 시 30일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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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가 되면 그 날짜에 퇴사를 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특약이 없고,합의도 안되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할 시 법적 문제가 있나요?이직처에서 정해진 출근일 외 더 시간을 줄 수 없어 당장 출근해야하는데
재직처에는 후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내부규정에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월급제근로자라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바,
적어도 30일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경우 위 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운영내규에도 사직통보기간이 설정되어있지 않을 때
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할 시 법적 문제가 있나요?
이직처에서 정해진 출근일 외 더 시간을 줄 수 없어 당장 출근해야하는데
재직처에는 후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규,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사정이 있다면 무단퇴사라도 하고 그만두시면 될 것이나,
나중에 임금이 미지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야 하는 수고는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