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당일 퇴사통보시에 사직서 작성 없이는 퇴사가 어려운가요??
현재 수습기간이고 당일 퇴사통보를 하여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출근하여 정식으로 사직서 처리를 하길 바라는거 같은데, 이전에 좋지 않은 일들로인해 출근하여 사직서를 쓰고싶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퇴사처리가 어려운건가요?? 방법이 있다면 여러가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보통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서 미제출을 이유로 곧바로 퇴사처리 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질문자분께 별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것은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에 불과하고 처리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근로기간이 경과하여야만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없이 당일 퇴사통보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하면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