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초 회사에 사의를 전달하고 그럼 말일까지 출근하는걸로 얘기가 된 상태에서, 대표가 그 사이에 갑자기 그냥 오늘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는데 이게 문제 없는 경우인가요???
그만둘때는 한달인가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그런 비슷한 보호장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조기 퇴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