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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오소리
벌꿀오소리23.02.08

사직서 제출하고 근무일 합의 후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초 회사에 사의를 전달하고 그럼 말일까지 출근하는걸로 얘기가 된 상태에서, 대표가 그 사이에 갑자기 그냥 오늘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는데 이게 문제 없는 경우인가요???

그만둘때는 한달인가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그런 비슷한 보호장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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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초 회사에 사의를 전달하고 그럼 말일까지 출근하는걸로 얘기가 된 상태에서, 대표가 그 사이에 갑자기 그냥 오늘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는데 이게 문제 없는 경우인가요???

    그만둘때는 한달인가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그런 비슷한 보호장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조기 퇴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사직일까지 계속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말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대표가 근로계약 당일 종료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일을 월말로 합의한 상황에서

    그보다 이른 시기로 조정해서 일방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