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하고 근무일 합의 후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초 회사에 사의를 전달하고 그럼 말일까지 출근하는걸로 얘기가 된 상태에서, 대표가 그 사이에 갑자기 그냥 오늘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는데 이게 문제 없는 경우인가요???
그만둘때는 한달인가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그런 비슷한 보호장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초 회사에 사의를 전달하고 그럼 말일까지 출근하는걸로 얘기가 된 상태에서, 대표가 그 사이에 갑자기 그냥 오늘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는데 이게 문제 없는 경우인가요???
그만둘때는 한달인가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그런 비슷한 보호장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조기 퇴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사직일까지 계속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일을 월말로 합의한 상황에서
그보다 이른 시기로 조정해서 일방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