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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코요테50
겸손한코요테5024.02.26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입사 2개월차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이 회사가 저한테 과분한 회사라고 일주일 시간을 더 주시겠다면서 다시 생각해보라시는데 하루 빨리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사를 밝혔는데 못들은 척해준다는게 회사에서 말이 되는 건가요? 절차가 면담 후 사직서 제출인데 의사를 밝힌 걸로는 따로 효력이 발생하지않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의사는 한달 이전에 밝혀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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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지금 그만두어도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기 위해 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내에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더 생각해도 같다며

    그만두겠다고 하시고 사직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