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래도심오한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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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관련된 노동관련 법률이나 규정 궁금
아는 분이 이번에 퇴사를 하려고 사장과 이야기 했는데 2~3달은 더 일하면서 인수인계를 하라고 했다고 보통 퇴사 한달전 알리고 한달지나면 퇴사하는거고 급한 사정이나 문제가 있으면 당일퇴사도 사장과 협의 후 당일퇴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기 맞냐고 하더라고요.
사직서는 이미 냈고 2주 후에는 그만두겠다고 사장에게 이야기 했다는데 사장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나봅니다.
이럴경우 2주후 혹은 곧바로 출근하지 않고 퇴사했다고 받아들이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따로 궁금한 것은
-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퇴사 기간을 맞추지 않을시 어떻게 되는지
- 퇴사 한달전 사직서를 내고 한달이 되기전 그만둘시 어떻게 되는지
- 급하게 그만둬야 하는데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아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을시 어떻게 되는지
- 이럴 경우 퇴사 후 받을 급여나 퇴직금 등을 회사에서 주지 않거나 하진 않을지
- 주지 않을시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