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와 관련된 노동관련 법률이나 규정 궁금

아는 분이 이번에 퇴사를 하려고 사장과 이야기 했는데 2~3달은 더 일하면서 인수인계를 하라고 했다고 보통 퇴사 한달전 알리고 한달지나면 퇴사하는거고 급한 사정이나 문제가 있으면 당일퇴사도 사장과 협의 후 당일퇴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기 맞냐고 하더라고요.

사직서는 이미 냈고 2주 후에는 그만두겠다고 사장에게 이야기 했다는데 사장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나봅니다.

이럴경우 2주후 혹은 곧바로 출근하지 않고 퇴사했다고 받아들이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따로 궁금한 것은

  1.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퇴사 기간을 맞추지 않을시 어떻게 되는지
  2. 퇴사 한달전 사직서를 내고 한달이 되기전 그만둘시 어떻게 되는지
  3. 급하게 그만둬야 하는데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아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을시 어떻게 되는지
  4. 이럴 경우 퇴사 후 받을 급여나 퇴직금 등을 회사에서 주지 않거나 하진 않을지
  5. 주지 않을시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절차규정(1개월 전 통보 등)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고 없다면 사업주가 사직수리를 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고, 효과 발생 전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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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사전통보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사전통보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을 중단하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징계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급여나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시점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희망월의 다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4.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만약 1개월 미만으로 통보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서류작업으로 인하여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와 임금 및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무단퇴사라는 사정만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 할 수 없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