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두는거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2021. 06. 15. 10:44

사장님이 욕설 등으로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둘라 합니다.

1년 채우는거까지 2개월 정도 남았는데 

회사를 그만 둘라면 1달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의 입사일이 8월 23일인데 사장님한테 7월말에 8월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사장님이 고의로 퇴직금 안줄라고 8월 23일전에 짜를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해고 예고수당같은것도 못받나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으로 이는 임금도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경우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한편, 귀 질의와 같이 1년이 되기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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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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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고를 당하여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이 넘은

      상태에서 퇴사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점은 1년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셔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오시면 안되며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에 대한 문자 및 전화녹취 등을 잘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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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6. 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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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입사일이 2020.8.23.이므로, 마지막근무일이 2021.8.22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일>은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실때 기재할 퇴사일도 그에 맞게 2021.8.23.로 기재하셔야 만 1년을 채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이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통보를 사직일로부터 1개월전에 하도록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2021.8.23.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2021.7.23.경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개월 전 통보이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그러나, 2021.7.30. 등 사직일전 1개월을 넘기는 경우, 사장이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사장이 그대로 이를 수리한다면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인 2021.8.23.자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사직서의 효력은 (월급제근로자임을 전제로) 2021.9.1.에 발생합니다.

          • 이 경우 귀하는 퇴직일인 2021.9.1., 즉 마지막 근무일인 2021.8.31.까지는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출근하지 않는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기간은 무급으로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결근일수가 늘어나게 되면 징계해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데, 만일 2021.8.21.자로 징계해고 한다면 만 1년을 채우지도 못한 상황이 되어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절대, 사장이 명확하게 사직서를 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고, 수리전까지는 반드시 출근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 아울러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를 통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2021. 06. 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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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제시한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1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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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퇴사일을 임의로 앞당겨서 퇴사처리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이 30일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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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면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당초 지정한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시키려고 하면 근로자는 그러한 사용자의 조치에 동의해서는 안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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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그만둬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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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면, 퇴직금이 목적이시라면 2개월 끝까지 다니시다가 퇴사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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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의 규정된 바에 따라서 적법하게 통보한 경우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이보다 미리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으로 한달전에 예고 통보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가능합니다.

                      2021. 06. 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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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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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6. 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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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날짜를 확정하여 그만둔다고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시기를 앞당겨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희망일까지 근로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 기간까지 근로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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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이 욕설 등으로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둘라 합니다.

                              1년 채우는거까지 2개월 정도 남았는데 

                              회사를 그만 둘라면 1달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의 입사일이 8월 23일인데 사장님한테 7월말에 8월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사장님이 고의로 퇴직금 안줄라고 8월 23일전에 짜를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해고 예고수당같은것도 못받나요? 

                              1. 짜를 수도 있으나,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금액이 비슷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2. 한달 이상 남기고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고, 한달을 조금 넘어서 제출하세요. 그래야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말이나 8월초에 제출하세요.

                              2021. 06. 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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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6. 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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