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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크낙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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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꼭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사장이 자기말에 따르지 않을거면 나가라, 다른 사람 뽑으면 된다.

주장해서 퇴사를 하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새 직원 뽑을시간 등이 필요하니

한달 후까지는 일하겠다고 실업급여를 주장 하였으나

그건 못해주겠다고 고발을 하라고 하셔수 당일 퇴사로 말하고 어제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장은 사직서를 꼭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이틀 근무한 급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 하였으나

니가 사직서를 안썼으니 퇴직처리가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데요.

1.사직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사유에는 제 자발적 퇴사라고 적혀있다고 해요

2. 무단 결근이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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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작성이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퇴사 통보를 하였고 인지하였으므로 무단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처리 됩니다. 사직처리전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당일 퇴사를 말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이틀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2.사직서제출의무는 없으며 구두로도 사직효과가 있습니다.

    3.사직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4.임금은 매월 지급되어야하므로 지급예정일을 경과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