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부당해고 실업급여 사유되는지 궁금해요!
근무시간 관련 회의를 하다가 초과근무를 할시엔 추가수당을 요구했어요
1. 현재 5 인미만 휴게시간 밥시간 보장안됨
2. 사장이 본인 요구에 안들을 거면 나가는게 맞다
3. 내 입맛에 맞는 직원 뽑으면 된다
그래서 나가라고 하셔서 퇴사를 한다고 의사를 말했고 전 실업급여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일한 거로 끝으로 퇴사 하기로 함
->사장은 자기 의견을 말한거지 자발적퇴사다 주장
여기서 부당해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 사직서 작성은 꼭 해야만 하는지요
어제 월급날이였고 하루 일한 급여 및 퇴직금 받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라면 사직서 작성을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나가는게 맞다는 표현에 나가시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직으로 볼 여지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요구에 안들을 거면 나가는게 맞다'라는 건 해고 통보도 아니고 권고사직도 아닙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는 안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는 선택권을 준 것이지 해고나 사직권유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하루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고 재직기간이 1년이 넘은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장이 말한 취지는 자신이 요구하는대로 근무하라는 것이고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이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사직서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해고통보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통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받으실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