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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크낙새24
거대한크낙새24

이게 부당해고 실업급여 사유되는지 궁금해요!

근무시간 관련 회의를 하다가 초과근무를 할시엔 추가수당을 요구했어요

1. 현재 5 인미만 휴게시간 밥시간 보장안됨

2. 사장이 본인 요구에 안들을 거면 나가는게 맞다

3. 내 입맛에 맞는 직원 뽑으면 된다

그래서 나가라고 하셔서 퇴사를 한다고 의사를 말했고 전 실업급여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일한 거로 끝으로 퇴사 하기로 함

->사장은 자기 의견을 말한거지 자발적퇴사다 주장

여기서 부당해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 사직서 작성은 꼭 해야만 하는지요

어제 월급날이였고 하루 일한 급여 및 퇴직금 받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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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라면 사직서 작성을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나가는게 맞다는 표현에 나가시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직으로 볼 여지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요구에 안들을 거면 나가는게 맞다'라는 건 해고 통보도 아니고 권고사직도 아닙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는 안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는 선택권을 준 것이지 해고나 사직권유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하루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고 재직기간이 1년이 넘은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장이 말한 취지는 자신이 요구하는대로 근무하라는 것이고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이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사직서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해고통보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통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받으실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