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 부당해고 실업급여 사유되는지 궁금해요!
근무시간 관련 회의를 하다가 초과근무를 할시엔 추가수당을 요구했어요
1. 현재 5 인미만 휴게시간 밥시간 보장안됨
2. 사장이 본인 요구에 안들을 거면 나가는게 맞다
3. 내 입맛에 맞는 직원 뽑으면 된다
그래서 나가라고 하셔서 퇴사를 한다고 의사를 말했고 전 실업급여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일한 거로 끝으로 퇴사 하기로 함
->사장은 자기 의견을 말한거지 자발적퇴사다 주장
여기서 부당해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 사직서 작성은 꼭 해야만 하는지요
어제 월급날이였고 하루 일한 급여 및 퇴직금 받울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