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제가 회사에 퇴사하겠다 말씀드렸을 때 알겠다고 하셔놓고 직원이 안구해지니 뒤늦게 저에게 합당한 퇴직사유가 없으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에 합당한 이유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이유로 퇴직을.제한하는 것은 강제근로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할 때 반드시 사유를 밝히거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의 시기만 확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당한 퇴직사유가 없으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무시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합리적이유가 요구되나
근로자가 퇴사시 합당한 이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퇴사사유에 대해 회사에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이후에도 직원을 못구하는
것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 의사이므로 회사에서 사직을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가 있으면 날짜를 지정하시어 사직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